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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심하면 구속수사…공무집행방해 수준으로 대처

경찰-의료계 간담회…‘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일이 잇따르자 경찰이 이를 공무집행방해와 맞먹는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부처·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예방활동 강화,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 현장 경찰관과 의료진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을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피의자 구속수사 원칙으로 처리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상황이 종료됐는지와 무관하게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현장 도착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즉시 제압해 체포한다.

필요하면 전자충격기 등 경찰 장구도 사용한다.

병원과 협의를 거쳐 경찰차량 순찰 경로에 응급실을 추가해 탄력순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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