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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법무사회, 법조부조리 ‘신고포상금제’ 시행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회장 정동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법조 부조리를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행위는 △법무사와 사건관계인(공인중개사와 대출상담사, 은행 직원 등)간의 금품수수행위 △법무사의 자격이 없는 이들이 명의를 빌리거나 법무사행세를 하면서 등기와 민사·행정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 등을 처리하는 행위다.

또 △법정 보수 외에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과다하게 수수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금융기관·공기업·공공기관 등이 특정법무사에게 사건위임을 강권하거나 등기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갑질행위 △법조주변 위법·부당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신고로 부조리사건 관련자가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는 전북지방법무사회로 하면 된다.(063-255-4962)

정동열 회장은 “법조부조리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뿐 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금품수수나 기관들의 갑질행위 등 부조리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의 문제로 인식해 부조리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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