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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화되는 소방안전 제도

시설물 관계자의 화재안전 책임성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잠금시 1000만원 이하 벌금, 건축물 설계도 제출 의무화

시설물 관계자의 화재안전 책임성이 2019년에는 한층 더 강화된다.

10일 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안전 제도나 법령 중 도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 일부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됐던 화재 피난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하반기부터는 폐쇄·잠금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강화된다.

또 손·변경·장애물을 적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가중처벌 된다.

기존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에만 건축 설계도를 행정기관 건축부서에서 관할 소방서로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용도변경, 증축 등의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건축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무허가 소방시설업 벌칙규정 강화로 해당 업을 등록 하지 않고 영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신고 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림을 의무화 했다.

엄승현 수습기자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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