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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는 15일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구속된 A씨(52)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40분께 고창군 자택에서 아내 B씨(51·여)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일 교통사고를 낸 뒤 뒤 아내와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보험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술김에 화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엄승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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