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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무차별 폭행한 40대 징역 4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함께 일하던 동료를 폭행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24일 오후 2시께 중국 산동성 청도시 한 아파트에서 한족 8명과 함께 B씨(28)와 C씨(31)를 폭행하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C씨가 “일을 그만두겠다. 숙소 임대료로 낸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한 달 뒤인 2013년 4월28일 투자 관계에 있던 D씨(38)를 상대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며 협박하고 하루 동안 감금, 현금 100만원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170만원, 차용증 8000만원 등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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