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도지사 무죄 선고(1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송 지사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7월 검찰은 송 지사에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교육일반교사·교장·노조위원장까지 비밀방 가담…교육감 선거 뒤흔든 ‘천사랑’ 파문

문화일반157억 투입 전북문학예술인회관 개관 눈앞… ‘외형’이어 ‘내실’ 다지기 과제

전주“화려한 무대도 좋지만”⋯2년째 인구 감소 지역 찾는 전주 청년들

사회일반과적·과속 탓?…잇따른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산업·기업나프타 가격 고공행진 '언제까지'···도내 산업계 ‘벼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