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군산경찰서는 3일 빈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 등)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2시 30분께 군산시 성산면 한 단독주택에서 현금 5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거실 베란다를 열고 들어가 쇼파 틈에 있던 현금을 훔친 것으로 전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자 25명...‘역대 최대’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도지사 선거 이원택 ‘1번’, 김관영 ‘7번’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 지방선거 경쟁률 1.7대 1 ‘역대 최저’
선거완주군수 선거 유희태·국영석 후보 양자 대결
익산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또 봉인 훼손에 증거인멸 시도까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