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정수 전 무주군수, 검찰 송치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변호사 비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황정수 전 무주군수(65)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 3200만원을 B씨와 C씨 등 2명에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B씨 등이 당시 황 전 군수의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황 전 군수는 경찰에서 “B씨와 C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갚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에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빵빵”경적 울렸다며 버스 기사 폭행한 40대 경찰 조사 중

정치일반[지선 픽!]서류 마감 30분전 ‘감점 통보’…민주당 전북도당에 무슨 일?

고창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분열 딛고 ‘통합의 길’로…새 회장단 출범

금융·증권농협중앙회, 전주농협 특별감사 ... "임직원 연루 불법대출 의혹"

사건·사고완주 돈사서 불⋯돼지 130마리 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