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뺑소니 당한 신문배달원, 6개월 사경 끝에 숨져

전주에서 새벽 신문배달을 하다 뺑소니를 당한 50대가 6개월간 사경을 헤매다 결국 숨을 거뒀다.

14일 전주지검등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자정께 전주시 효자동 KT사거리 앞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김모 씨(56)가 지난 12일 숨졌다.

김씨는 당시 새벽 신문배달을 하던 중 당시 상근예비역인 정모씨(22)가 몰던 차량에 치어 전치 20주의 부상을 입고 의식불명상태였다.

정씨는 사고 이후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고 도주했지만 이튿날 아버지의 권유로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정씨는 술을 마신후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군사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재조사를 통해 지난 4월 16일 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완주서 돈사화재⋯돼지 130마리 폐사

군산군산 정가 ‘대개편’ 되나···다수 현역 시·도의원 물갈이 예고

오피니언[사설] 민주당 공천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린다

오피니언[사설]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해야

오피니언‘본말전도’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