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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잡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2020년 3월까지 실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불법 멸치잡이 조업 및 연안선망 어선의 허가 사항을 위반한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해 지역민의 강력한 단속요구와 타 업종 간에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안해경에서는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배치하고 파출소 및 형사요원 등을 동원 해·육상 연계해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멸치포획을 위한 연안선망어선 인망식 조업, 안강망어선 세목망 조업 △불법어구 적재 및 선박개조 △타지역 연안어선의 도계침범 무허가 조업 △근해 선망들의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특히, 주간은 물론 야간에 은밀하게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부안해경에서는 금년에만 전북 해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충남과 전남 선적의 연안선망 어선 9 척을 검거하였다.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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