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회복무요원 소집 명령 불응한 20대, 징역 6개월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한 차례 소집 명령을 거부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다시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재판 과정에서 나타낸 여러 가지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하루에만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전주전주시, 내년 전주사랑상품권 3000억 발행 확대

군산군산시, 지방물가안정관리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군산군산시 “군산조선소 지원 종료”···공은 현대중공업으로

사건·사고‘근무 중 음주 산행’ 소방서장⋯전북도 감사위원회, 경고 처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