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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A씨(58)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완주군 이서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 B씨(4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올해 초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던 점 등으로 미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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