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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SNS 악용 성범죄 20대 잇단 실형

채팅앱으로 만난 15세 여학생 강간·19세 여성 협박 혐의 항소심서 징역 7년
SNS로 알게 된 11세 여학생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

채팅앱이나 SNS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잇달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강요, 강간미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2·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성채팅앱을 통해 만난 15세 여학생을 3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다른 채팅앱으로 만난 19세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1세 여학생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약속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전주 제1형사부는 두 건 모두 “양형조건에 변동이 없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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