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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이상직 지시 거부할 수 없었다”

박성귀 전 재무실장도 “이상직 지시 따른 것” 주장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으로 법정에 선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박성귀 전 재무실장이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지난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소사실 인부 여부에 대해 최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상직의 지시를 받았고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재무실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배임 부분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도 없고 역할을 분담한 사실도 없다”면서도 “다만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창업주인 이상직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담사실은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또 “(횡령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지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던 사정과 대부분이 이상직 개인 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양형에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공식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오는 7월 2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될 재판에 부를 증인을 피고인 변호인단, 검찰과 사전에 조율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 가량으로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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