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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날 서장재량으로 당직체계 전환' 전북경찰청, 정읍경찰서에 기관경고

경찰의 날 정읍경찰서 112상황실 직원 4명이 스크린골프를 친 건과 관련, 전북경찰청이 복무규정을 어긴 정읍서에 기관경고했다.

전북경찰청은 '당직체계'전환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복무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정읍서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정읍경찰서장이 당직체계로 전환한 것은 오랜 관행이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하더라도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한 복무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정읍서 112상황실 직원 4명은 경찰의 날 행사 이후 정읍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복무점검에 나선 전북경찰은 정읍서가 오전에 경찰의 날 행사를 연 뒤 낮 12시부터 ‘당직 근무 체계’로 운영한 것을 파악, 골프를 친 직원들이 비번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날 도내 15개 경찰서 중 당직체계로 전환한 경찰서는 정읍서가 유일했다.

관련기사 ‘서장 재량껏 근무시간 조정?’ 복무규정 어긴 정읍경찰서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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