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 도심서 상습 신체 노출 · 음란행위 30대 검찰 송치

전주 도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연음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에 걸쳐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특정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현행범으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 기초의원 21명 무투표 당선 확정

김제김제시 가선거구 ‘최대 격전지’ 부상

문화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아카시아꽃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자 25명...‘역대 최대’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도지사 선거 이원택 ‘1번’, 김관영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