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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로 친구 숨지게 한 50대 벌금형

집에 설치된 ‘무허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친구를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익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 2층에 설치된 승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친구 B씨의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주택을 방문한 B씨는 승강기가 내려오는 위치에 서 있다가 깔려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승강기는 무허가인데다가 승강기 작동법이나 주의사항에 관한 최소한의 안내표시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옳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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