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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말다툼 중 지인 살해한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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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DB

고창경찰서는 말다툼 중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50대)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고창군 고수면의 한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목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용직 근로를 하다 만난 사이로, 이 주택의 1층과 2층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수도요금과 소음 등 각종 생활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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