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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라면 훔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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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마트에서 라면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장진영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1시께 전주 한 마트에서 친구와 라면 한 묶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마트 앞 천막을 칼로 찢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먹을 것이 없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호보 처분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성실히 생업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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