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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치매노인 성폭행한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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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DB

군산경찰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노인을 성폭행한 A씨(68)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B씨(90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산책하러 나온 B씨에게 접근해 B씨의 집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B씨의 아들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안에 설치한 CCTV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당초 범행을 부인 했으나 폐쇄회로(CC)TV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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