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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음주운전 사고 낸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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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DB

정읍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이중 추돌사고를 낸 A씨(7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정읍시 용계동의 한 삼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동승자 B씨(75)가 앞차에 다리가 끼이는 중상을 입는 등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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