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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이유 없이 훼손한 A씨(50대)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둔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관계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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