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동거녀 집에 불 지르려한 50대 구속

image
익산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익산경찰서는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익산시 한 아파트의 안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함께 있던 동거녀에 의해 꺼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집을 나가라는 동거녀에 말에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무기력한 전북, 10명 뛴 부천 못 뚫었다… 0-0 무승부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황보윤 소설가-C.S. 루이스 ‘순례자의 귀향’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안전은 효율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오피니언[사설] 6·3 지방선거 본선 국면, 비방 멈추고 비전을

오피니언[사설] 대형잡화점 불법주정차로 도로 몸살 앓아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