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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견해 다르다는 이유로 지인 폭행한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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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인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0시 20분께 완주군 한 술집에서 지인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무릎으로 지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27일에도 완주의 한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을 맥주병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5일에는 한 술집에서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때리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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