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 기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수시 연락

image
민중행동이 11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송은현 기자

전주지검은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서울경찰청은 하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전주지검은 보완 수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불구속 기소했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자 25명...‘역대 최대’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도지사 선거 이원택 ‘1번’, 김관영 ‘7번’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 지방선거 경쟁률 1.7대 1 ‘역대 최저’

선거완주군수 선거 유희태·국영석 후보 양자 대결

익산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또 봉인 훼손에 증거인멸 시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