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검찰,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70대 구속기소

image
연합뉴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국원)은 6일 사소한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7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20분께 정읍시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던 입원 환자 B(80)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승현 기자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자 25명...‘역대 최대’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도지사 선거 이원택 ‘1번’, 김관영 ‘7번’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 지방선거 경쟁률 1.7대 1 ‘역대 최저’

선거완주군수 선거 유희태·국영석 후보 양자 대결

익산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또 봉인 훼손에 증거인멸 시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