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7일부터 전북 자율방범대 7272명 법적 지위
수당·재해보상책 미흡⋯지방의원 선거 동원 등 우려도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제척으로 운영됐던 자율방범대가 다음 달부터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
하지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처우 및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과제도 산적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27일부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 본격 시행된다.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이 규정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북에는 7272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인력 현황으로는 전주 1042명, 익산 752명, 군산 611명, 정읍 666명, 남원 571명, 김제 476명, 완주 560명, 고창 372명, 부안 346명 등이다.
이어 임실 478명, 순창 385명, 진안 597명, 장수 201명, 무주 21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은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온 자율방범대에 필요한 지속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관련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예산 지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 자율방범대간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만큼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갖는 지방의원들의 정치 조직화 및 선거 등에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같은 법 제15조 2항에서 ‘자율방범대·중앙회 등(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현재 1개 읍·면·동에 2개 이상의 자율방범대가 설치·구성된 경우가 있어 법 시행 이후 자율방범대 조직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또 지역주민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그에 대하 재해보상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향후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통상적인 지역순찰의 업무외 지역사회의 안전에 따른 활동차원인 시·도경찰청 등이나 지방자치단체 요청 수행시 추가 수당 지급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이슈와 논점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앞으로 자율방범제도가 안착되고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흡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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