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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이별 통보에 술 마시고 행패 부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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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전경./사진=전북일보DB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씨(60대)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주취상태로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화단을 걷어차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금전거래와 본인이 사준 선물 등을 거론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에게 접근금지 뿐만 아니라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1, 2, 3호를 내리고 조사 중이다"고 했다.

송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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