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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유소 내 흡연 행위 대형재난의 불씨” 전북소방, 도내 주요소 금연 스티커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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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가 도내 주요소를 찾아 금연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15일 도내 1100여 곳의 주유소에 금연 스티커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배부된 금연 스티커는 주유소 등 유증기가 존재하는 곳에서의 흡연행위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주유소 내 흡연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소방본부는 A4 크기의 금연 스티커 4000매를 제작해 주유소별 3~4매의 스티커를 배부했으며 이와 함께 주유소 관계인에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주유소 흡연 사례와 흡연 관련 위험물 사고 사례를 알렸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주유소 내 흡연 행위는 대형재난의 불씨”라며 “대형재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물 사고의 예방을 위해 주유소 내 금연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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