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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주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결정적 제보자에 현상금 500만 원

지난 4일 입원 중 택시 타고 달아나 의정부역 인근서 하차한 뒤 잠적…경찰·교정당국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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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공.

구속 상태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에 대해 교정당국이 수배 전단과 함께 5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법무부는 5일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이달 1일 구속돼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였다. 이후 김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입원 중이던 김씨는 4일 오전 6시 30분쯤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해 도주했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으로 도망 당시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현재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이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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