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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상대 '블랙박스 덤터기'⋯"차값보다 비싸"

업체, 점검 온 손님에게 고가 제품 구입·회원제 가입 유도
3차례 총 656만원 결제⋯소비자정보센터 "전형적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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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보내온 블랙박스 고객카드. 6년 약정의 회원제와 여러 제품 등을 포함해 총 400여만 원이 결제됐다.

"제가 화나는건 할아버지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3년마다 돈을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전주에서 조부모·동생과 함께 산다는 대학생 A씨(23·여)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인 할아버지(73)의 카드 내역서를 보고 경악했다.

한 서비스업체에 290만 원, 110만 원이 결제된 것이다. A씨는 곧장 판매처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고, 조부가 블랙박스 구매 과정에서 덤터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됐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9년, 2021년에도 같은 이유로 계약을 맺어 해당 업체에 총 656만 원이 결제됐다.

A씨는 30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할아버지께서 대기업이란 네임밸류를 믿고 방문했다가, 말도 안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찾아가 항의했더니 '구매를 한 본인들의 잘못이다'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에서 판매한 제품은 100만 원 가량의 고가 제품이지만, 해당 차종은 중고가 500만 원 가량. 최신 제품이라도 4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블랙박스 대신 고가의 제품 설치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리자 돌아온 건 블랙박스 제조사의 연락이었다.

A씨는 "블랙박스 제조사로부터 해당 게시글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 글을 내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도 블랙박스 회원제 관련 상담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총 295건으로 지난해 66건 접수됐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확인한 뒤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전주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해당 유형의 피해는 회원 모집을 위한 전형적인 블랙박스 판매 상술이며, 관련 내용을 모르는 어르신들의 경우 속을 수 있다"며 "구입할 의사가 없다면 응대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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