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퇴임식 때 금품 수수 의혹 총선 예비후보 검찰 송치

총선 예비후보 기소의견으로 재송치

image
제공=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경찰이 지역 산림조합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총선 예비후보를 재송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예비후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2022년 6월 공직에서 퇴임하면서 지역 산림조합장으로부터 황금열쇠 2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A예비후보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해왔고 지난달 3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치일반'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법원·검찰기표 잘못했다며 투표 용지 찢은 60대 ‘선고 유예’

날씨전북,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무주 덕유산 -13.8도

정치일반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