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음주운전 역주행 등 난폭운전 전북경찰청 간부 '정직 3개월'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 정직 3개월 징계
음주운전으로 난폭운전한 혐의

image
제공=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한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경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께 충남 공주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역주행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 112상황실에는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적발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며, 정직 이상의 징계를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50조 투자유치·대기업 15개”…김관영, ‘전북 성공신화’ 1호 공약 제시

군산OCI(주) 군산공장, 치매 환자 위한 ‘사랑의 배회감지기' 전달

무주무주군수 선거, 이해연 예비후보 전격 사퇴… 황인홍 3선 굳히나

지역일반“공군이 꿈입니다”… 남원 학생이 전한 광주 하늘의 감동

부안김종규 “사퇴는 꿈에도 없다”…단일화 결렬 책임 김성수 측에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