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술 마시고 아파트 주차 중 사고 낸 전북소방본부 소방관 정직 1개월 중징계

정읍소방서 소속 소방사 지난해 술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
정직 1개월 중징계

image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정읍소방서 소속 A소방사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소방사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음주 상태에서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주차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A소방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도소방본부는 전날 징계위를 열고 A소방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며, 정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A소방사는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선거인도 아닌데…‘부정선거 의심’ 투표소로 다시 들어간 20대 ‘벌금 50만 원’

정치일반‘내란동조’ 공세 펴더니…조국혁신당, 김관영에 ‘뒷북 SNS 사과’

사회일반“다있다고? 주차장은?”…대형잡화점 앞 불법 주정차 원성

만평[전북만평-정윤성]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전북지방선거 편

선거선관위,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도의원 검찰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