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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정동영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마이크 이용 총선출마 각오등 사전선거운동
여론조사 허위응답 언론 질의에 거짓 답변 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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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전북일보 DB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등)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두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다.

정 의원은 또 당내 경선을 앞둔 여론조사 전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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