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양봉업자 살해후 암매장 70대...유치장서 독극물 흡입

양봉업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70대가 유치장 안에서 독극물을 흡입했다.

31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정읍서 유치장에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입감됐던 A씨(70대)가 독극물을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 27일 정읍시에 거주하던 한 양봉업자 B씨(70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유치장 입감 당시부터 독극물을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얼굴색 등의 변화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이후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소지 중이던 독극물을 흡입한 것을 확인했다. 현재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독극물 반입 경위 및 유치장 입감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자 25명...‘역대 최대’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도지사 선거 이원택 ‘1번’, 김관영 ‘7번’

선거[6·3 지선 후보등록] 전북 지방선거 경쟁률 1.7대 1 ‘역대 최저’

선거완주군수 선거 유희태·국영석 후보 양자 대결

익산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또 봉인 훼손에 증거인멸 시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