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경찰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뒤 이를 토대로 협박한 A씨(20대)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전주에서 그를 검거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해당 영상을 유포하기 전에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금융·증권전북은행, 신임 부행장 6명 선임
익산“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익산의 자부심”
익산익산 제야의 종 행사 열린다
정읍이원택 의원 “정읍, 레드바이오 혁신 플렛폼으로 육성”
자치·의회전북도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도민성장 펀드 조성할 것”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