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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분에 불만…전주지검 앞 흉기든 채 소란 피운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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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전경. 전북일보 DB

전주덕진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A씨(60대)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전주지검 앞에서 흉기로 바닥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과거 자신의 사건 처분에 불만을 품고 사전 협의 없이 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방호 요원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하자 그는 전주지검 앞에 앉아 흉기로 바닥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방호 요원들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다.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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