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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 무죄 선고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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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경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 관련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일 “항소문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월 27일 열렸던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피고인 A씨(41)에게 선고 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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