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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주시, 팔복동 SRF 건립 중지 손해배상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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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법원이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건립 중단과 관련해 제기됐던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주시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11-3부는 18일 SRF 소각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던 A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에 SRF 소각장 건립을 신청했다.

당시 전주시는 법적 문제와 주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행정 절차를 승인했고, 업체는 SRF 연소등과 폐기물 연소등 등의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SRF 소각장 건설에 크게 반발했고, 전주시는 공정률 70%가 진행된 상태에서 ‘소각장 건립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이에 A업체는 전주시를 상대로 다수의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후 43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가 주장한 손해배상청구 액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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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SRF #손해배상청구 #전주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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