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전북경찰, 갑질 의혹 제기됐던 경찰관 직권 경고 처분

Second alt text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일보 DB

전북경찰청은 관용차 사적 이용·폭언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A 경정에 대해 직권경고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조치다.

앞서 이달 초 경찰청 A 경정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담은 신고서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 감찰 조사 결과 지난 10월 21일 A 경정이 부하 직원의 차량을 이용해 자택까지 이동했다가 복귀했고, 그 과정에서 점심시간을 20여 분 초과한 것이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됐던 관용차 이용이나 폭언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속가능 전북발전 정책토론회] 도정 성과·인사·잼버리 ‘정면 충돌’

정치일반金·安·李, 전북 미래 해법 격돌…'3자 비전' 선명히 갈랐다

금융·증권전북은행, 차량5부제 ‘동참’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사건·사고전주 한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 접수⋯역학 조사 중

사회일반자임 유가족들, 상여 행진 진행⋯"행정 소극 대응으로 피해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