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속보]신영대 의원직 상실…대법, 사무장 징역형 집유 확정

 

Second alt text
신영대 의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사무장이 대법원에서 8일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육경근 기자

육경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지역일반“김제 용지 축사 2029년까지 철거, 혁신도시 악취 잡는다”

사건·사고남원 단독주택서 불⋯2800만 원 피해

전주전북도,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착착⋯숙박 인프라 확보

남원판소리 ‘춘향가’에서 세계로…남원 춘향제, 유네스코 모범사례 등재 추진

법원·검찰尹구형 결심서 특검-변호인 신경전…재판장 “징징대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