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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위협하는 PM⋯"속도 규제 필요"

작년 전북서 교통사고 40건 발생⋯4명 사망·36명 부상
대구, 최고속도 20㎞ 하향⋯사고 20% 이상 감소 효과
광주 수완지구, 속도 제한 구역 도입⋯시속 18㎞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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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전북일보 DB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속도 제한 하향 등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보행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보행자들을 피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보행자와 마주치기 직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전동 킥보드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 역시 불안함을 표했다.

홍모(30대) 씨는 “한 명이면 모를까 두 명 이상이 한 번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려오는데 운전이 제대로 가능은 할까 싶다”며 “특히 좁은 보행로를 걸을 때 빠르게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와 마주치면 공포가 느껴질 때도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40건으로,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듯 PM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자, 일부 지자체들은 PM 최고속도 제한 하향을 결정했다.

지난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가 PM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했으며, 광주광역시 수완지구는 PM 속도 제한 구역을 도입하고 최고속도를 시속 18㎞로 제한하기도 했다. 대구의 경우 PM 속도 제한을 통해 사고를 20% 이상 감소시키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PM 속도 제한 하향이 PM 대여 운영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그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전주시가 지난 2021년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고속도를 20㎞로 낮추도록 협의를 진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만약 업체와 제한 속도를 낮추기로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거부하는 업체가 나와도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로도 제한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속도 규제 법안 마련과 사고 방지 대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제호 삼성화재교통안전문제연구소 연구원은 “PM이 보행로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속도 제한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며 “최근 국회에서 PM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속도 제한도 필요하지만, 이는 차량과 PM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를 막는 데에는 의미가 퇴색된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PM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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