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성주 김제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경찰 조사 중

Second alt text
전북경찰청 전경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정성주 김제시장에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전북경찰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2023년 약 2000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미용 시술비를 지인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정 시장이 수의계약을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정성주 김제시장 뇌물수수 의혹 증거불충분 ‘불송치'

정치일반李 대통령 "전쟁·적대 걱정 없는 평화의 한반도 만드는 게 사명"

사회일반“참전 장병들 기억하겠습니다”…전주서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김제김제시의회 대폭 물갈이 ‘예고'...정원 14명 중 9명 개인사정 '자리바뀜'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이 길이 아닌가벼~”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시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