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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고의로 화재경보기 작동시킨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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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전경 /전북일보 DB

자택 화재경보기에 직접 토치를 가져다 댄 뒤 화재 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화재경보기에 토치를 가져다 대 경보가 울리자 화재 신고를 직접 접수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4명의 경찰·소방관이 A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은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강제 개방했으며, A씨를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오전 1시께도 같은 방식으로 소방에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 상태라 술이 깨는 대로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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