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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보낸 강아지 학대·도살 정황…경찰 조사 중

익산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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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 사진. /사단법인 위액트

익산에서 강아지를 학대하고 식용했다는 정황이 담긴 게시글이 SNS 등에 게재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황등지소 마당에서 생활하던 강아지들은 해당 주민에게 입양을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익산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익산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익산시 황등면에서 A씨(70대)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직원이 황등지소 마당에서 반려견으로 키우던 강아지 3마리를 데려갔다.

당시 해당 직원이 입양처를 찾던 중 A씨가 강아지들을 데려가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올무를 이용해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강아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지인 3명과 함께 식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위액트’가 지난 9일 SNS를 통해 공론화하면서 드러났다.

위액트 관계자는 “말하지 못하는 동물 일가족을 몰살한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처벌과 추가 피해 확인 등이 이뤄져야 하며, 동물보호 교육 등 사후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표방하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을 접한 한 익산시민은 “공공기관의 부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장소의 공공성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잔인한 동물 살해 사건인데도 행정이 소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 10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위액트도 관련 고발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당시 동물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도 함께 경찰에 넘겼다”며 “SNS나 현수막 등을 게시해 재발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발을 접수한 익산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와 함께 A씨 이외 관련자들이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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