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북서 5만여 건 112신고 신고 처리 수시간 소요·폭행도 잇따라
도내 주취자 관련 신고가 매년 9000건을 넘어서면서, 이로 인한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112에 접수된 주취자 신고 건수는 총 5만 152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9404건, 2022년 1만 1777건, 2023년 1만 1459건, 2024년 9728건, 2025년 9259건의 주취자 신고가 접수됐다.
전주서부신시가지를 담당하는 서부지구대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신고 1만 5100건 중 약 20%에 달하는 3017건이 주취자 관련 신고였다.
이렇듯 주취자 관련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긴급 의료가 요구되는 주취자는 소방과 협조해 의료기관으로 비교적 원활히 이송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주취자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귀가 또는 보호자와 연결될 때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본인이 귀가를 거부하거나 동일한 요구를 반복한다면 경찰관이 관련 조치에만 2시간 가까이 시간을 소모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주취자는 큰 문제 없이 20분 내로 조치를 완료할 수 있지만, 일부는 이송과 귀가를 거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때도 있다”며 “주취자를 지구대에서 보호하고 있을 때 긴급 출동이 발생하면 담당할 인원을 남겨두고 출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 주취자의 경찰 폭행까지 다수 발생하며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23~2024년)간 전북에서 총 343건의 경찰관 대상 음주 폭행이 발생했다.
도내 한 지구대 관계자는 “술에 취한 사람은 감정 변화가 크다 보니 문제가 없는 듯 행동하다가도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 몸싸움 등으로 이어지면 경찰관과 주변 안전 확보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현재 경찰관의 현장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주취자 관련 대응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 급한 사건이 발생해도 주취자 관련 조치에 발이 묶일 수도 있다”며 “현장에서 화상 통화 등을 통해 주취자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