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상가 앞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잇따라 보행자 “부딪힐 뻔⋯밤에는 안 보여” 불안 호소 전주시 “순찰·계고 후 1시간 지나면 견인 조치”
전주시 대학로 곳곳에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길거리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킥보드 이용자들이 제멋대로 주차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전북대 앞 대학로를 둘러본 결과, 보도와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세워진 킥보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 킥보드는 보행로 한가운데는 물론 횡단보도 인근과 점자블록 주변에 방치돼 있어 보행자들이 이를 피해 위태롭게 걷는 모습이 연출됐다.
대학생 김모(22) 씨는 “보행로 한가운데 킥보드가 세워져 있거나 쓰러져 있을 때가 많아 피해 지나갈 때가 있다. 사람이 많을 때는 부딪힐 뻔한 적도 있고, 밤에는 잘 보이지 않아 걸려 넘어질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좁은 골목길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길 한편에 쓰러져 있는 킥보드를 피하기 위해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서행하는 일이 잦았다. 운전자들이 킥보드를 피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모습이었다.
대학로 상가에 식자재 등을 납품하고 있다는 이모(38) 씨는 “대학로 일대 여러 상가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다. 차량을 잠시 세우거나 물건을 내리고 옮길 때마다 킥보드가 있어 불편할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상인들 역시 불만을 터뜨렸다.
한 상인은 “가게 입구 앞에 킥보드가 세워져 있어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방해가 되기도 한다”며 “이용자들이 아무 곳에나 두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업체와 행정의 관리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주정차할 수 없다.
보도에 킥보드를 세워두는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지자체의 견인 조치도 가능하다.
현재 전주시에는 3개 업체가 킥보드 약 6000대를 운영 중이다. 운영 대수가 많은 만큼 무단 방치와 보행 불편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주시 킥보드 관련 민원은 2023년 48건에서 2024년 250건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도 141건이 접수되는 등 민원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순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계고장을 붙이고 업체에 연락해 조치를 부탁하고 있다”며 “계고 후 1시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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