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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행정 실수로 시 재정에 손실 입힌 공무원... 3억 원 ‘변상명령’

군산시가 관급자재 제조구매 과정에서 허술한 업무처리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공무원들에 대해 3억 원이 넘는 변상 명령을 내렸다. 시가 행정절차 실수로 재정상 손실을 입힌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변상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시는 지난해 9월 공공하수처리장 토출배관 교체공사 전동기제어반 및 계측제어설비 제조구매를 진행하면서 농공단지 특별법을 적용, A업체와 4억78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선금급으로 3억3300만 원을 지급했다, 선금급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지자체에 제출하는 선금급보증서를 보증보험사에서 발급받지 않고 위조해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보증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조된 보증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선금급을 지급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에 앞서 직접 생산 확인기준 및 생산 근로자(근로자 수,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공장 가동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보증서 위조 및 계약 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는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에 수사(사기혐의) 의뢰하고 계약 해지 통보 및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선금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 변상 청구에 관한 규칙을 적용, 선금급 지급 업무를 진행한 전현직 담당 공무원 2명에게 각각 1억6650만 원에 달하는 변상 명령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변상 명령에 따른 공직자들의 사기저하 및 소극행정 우려도 나오지만, 시는 담담 공무원이 선금급보증서의 진위 여부만 확인했어도 예방 가능했을 것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보증서 발급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확인 및 전화 한통만 했어도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던 사안이다면서 이번 변상 명령은 일부 공직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문정곤
  • 2021.03.22 17:43

“터미널에 가려고”… 허위로 구급차 부른 30대 대리기사

지난 20일 오전 5시 5분께 119소방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몸살과 오한이 있는 것 같아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은 즉각 신고자가 위치한 부안의 한 농로로 출동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출동한 소방관은 혹시 확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약 5㎞ 거리에 떨어진 인근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다. 5시 45분께 신고자 A씨(37)는 병원 문진과정에서 스스로 코로나19 확진자다고 답변했다. 잠시 뒤 그는 갑작스레 병원을 뛰쳐나갔다.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소리를 들은 소방관은 A씨를 격리시키기 위해 경찰에 공동대응을 즉시 요청했다. 경찰은 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부안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였다. 대리기사였던 그는 전주에서 부안까지 손님을 태워 준 후 터미널로 가기위해 119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8일 오전 1시 20분께에도 전주에서 119에 신고를 한 뒤 병원 이송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확인한 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소방은 이와 별개로 허위신고로 소방력을 낭비한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민감한 상황임에도 이를 악용해 허위 신고한 사례라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인만큼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21 18:22

자전거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대로변 골목길에서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코로나19 한파 이후 새학기 등교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백제대로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군(11)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군은 손 쓸 틈도 없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날 아침 A군은 혼자서 등굣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와 백제대로 옆 자전거도로에 올랐다. 학교를 향해 자전거를 타고 직진을 하던 A군은 한 순간 골목길에 진입하던 레미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현장 수습 후 레미콘 차량 운전자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사고 당시 인근의 건물 신축 공사 현장으로 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레미콘 차량은 차체가 무척 크다보니까 대로를 따라 쭉 달리다가 사거리 진입 직전에 골목길로 방향을 틀면서 급작스럽게 우회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레미콘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적용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역의 초등학생이 등굣길 참변을 당한 일을 애도하면서 교육당국과 경찰에 자전거 안전 대책을 비롯한 학생안전사고 예방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모든 교육자와 함께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합당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3.18 18:58

음주운전·성추행·막말 등… 전북 기초의원 왜 이러나

전북지역 기초의원들이 음주운전, 성추행, 막말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되며 곳곳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의회 및 정당도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이 번번히 무산되면서 기초의회 자질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송상준 전주시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전주지법은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중희 정읍시의원은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정읍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한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이에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이 상황을 형언할 수 없다며 정읍시의원들의 성인지 관점이 부재함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조규대 익산시의원은 올해 초 익산시가 공고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익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개XX, 야 이 X끼들아! 고따위로 행정을 해?라는 등의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남원에서는 양해석 시의원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인의 묘지를 훼손하고 일대 부지를 섬처럼 고립시킨 채 공사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양 의원은 대산면 신계리 가마골에 위치한 자신의 농지를 태양광 업자에게 임대해줘 65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발전소 부지 중앙에 장모씨 집안이 60여년 전부터 소유한 선산과 관리용 논 500여㎡가 섬처럼 들어 있지만 이들과 상의 없이 접근하지 못하게 고립 상태로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조경수 군산시의원은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폭행사건으로 연루돼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는 의원들 스스로가 직접 만든 윤리조례를 통해 움직인다면서도 자신들이 만든 윤리조례를 충실히 수행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초의원 자신들이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각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는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음에도 어떠한 징계도, 조사도 없다면서 지방의회의 윤리조례는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최정규송승욱임장훈김영호문정곤 기자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21.03.18 18:16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지자체·수사기관 합동수사 이뤄질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공직자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수사기관, 세무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합동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합동수사의 속도감신뢰성 등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북도와 전주시군산시 등이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인력 부족은 물론, 투기정황을 잡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비교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데 지자체 자체 감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및 전문 기관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협조해야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사방식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합동수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의 속도와 결과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지자체 감사실을 중심으로 한 조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토지 소유 등을 들여다보는 것이 전부라면서 차명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감사실이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방공무원의 특성상 현재의 합수본의 수사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지역에 맞게 전북경찰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세무서, 금융감독원 등의 합동수사로 차명거래내역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과 지자체 등에서는 합동수사를 진행할 경우 공직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보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세무서나 금감원과의 협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자체와 합동수사는 그들 중 수사대상이 나올 수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전북도 감사실 관계자도 경찰과 수사사안을 공유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합동수사는 마치 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1차 전수조사 결과 이후에 고민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17 19:44

진안·김제에 이어 완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갑질’ 논란

전북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대표나 기관장들의 갑질 등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진상파악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시설 대표나 기관장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시설 종사자들이 직무 스트레스, 심리 불안 등으로 위축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설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아서다. 최근 진안군 A복지관 대표와 김제시 B복지관 관장의 갑질 등을 폭로하는 투서에 이어 완주군의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진정서가 지난 15일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전북희망나눔재단에 따르면 완주군 C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과 근로자 일동 명의로 발송된 진정서에는 지난 2019년 취임한 대표이사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법인 내 3개 시설 중 1개 시설의 원장을 해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돼 복직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대표이사는 원장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 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해당 대표이사는 시설 이용자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마음대로 중지하고 변경했으며, 시설에 결원이 생겨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완주군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갑질 진정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해당 법인 노조와 근로자들은 법인을 자신의 개인 소유로 생각하면서 직원들을 자신이 부리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몰상식한 행태를 일삼는 대표이사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편안한 안위를 위해서라도 전북도와 완주군이 적극 대처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관합동 조사를 통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진상파악,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함께 법인의 빠른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잇따른 진정 접수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일선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하루빨리 직무 스트레스와 불안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심리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21.03.16 20:32

경찰, ‘50대 가장 분신’ 공사대금 체불 업체 압수수색

지난 1월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숨진 것과 관련, 경찰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50대 가장 분신 사건 외에도 전주완산경찰서와 전북경찰청에 추가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사건을 수사해왔다. 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고소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씨(51)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르면서 불거졌다. 그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는 등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다. A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0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체 피해 규모만 3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16 18:46

‘김제시 A복지관장 갑질 고발’… 익명 투서 파장

김제시의 한 복지관 A관장의 갑질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진안군의 한 복지관 대표의 갑질 의혹에 이어 김제시 복지관 기관장의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던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폭로가 도미노처럼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A4용지 17쪽 분량의 투서에는 A관장의 갑질은 물론, 직원 간 편애,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인사, 심지어 성추행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투서 내용에 따르면 A관장은 평소 차량관리에 대한 관장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관용차량 8대를 세차하도록 지시했고, 흰장갑, 면봉, 칫솔 등으로 세차 상태를 검사하면서 직원들에게 5시간 동안 세차를 시켰다. 이와 함께 A관장은 한 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근감의 표시”라며 옆에 있던 여직원의 손을 덥석 잡았고, 또한 은행에서 만난 여직원이 인사를 하자 여직원의 볼을 꼬집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직원을 해고하려고 지인들과 직원을 모함하거나 업무와 상관없이 관용차량을 개인적 사유로 사용, 보조금 사업비로 직원들의 점심식사비 결제, 관장의 라인 세우기식 조직개편 등 관장을 고발하는 수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복지관의 한 직원은 “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라며 “여러 명의 직원이 관장의 행태에 더는 참지 못해 사실 그대로를 적어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해당 복지관 법인 이사회는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장 해임안을 긴급 상정한 상태다. A관장은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사회가 열리는 15일에는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관장은 “나의 말 한마디가 가해자로 나를 지목한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또 다른 사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로 인해서 남아있는 직원들과 법인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사회 결정 후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연이은 복지관 대표나 기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합동조사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사회복지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북지역 ‘직장 내 갑질’ 진정서(익명 고발장)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의 재산이고, 지역사회의 자산인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외부 조사위원을 포함한 민관합동조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 과정과 결과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원·최정규 기자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21.03.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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