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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의혹만 남긴 ‘전북대 총장선거 개입 사건’ 경찰 수사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현직 경찰과 전현직 교수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현직 경찰관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전현직 교수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5개월간 진행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긴 커녕 오히려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자 퍼트린 다수의 교수 불기소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경찰 내사설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선거를 방해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로 전현직 교수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직 교수 A씨와 전직 교수 B씨는 총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 B씨는 전직 경찰관을 통해 이남호 전 총장에 대한 비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김모 경감에게 전달했고, 김 경감은 A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학내에서는 이남호 총장과 관련된 비리를 경찰이 내사중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퍼졌다. 그러나 해당 문자를 퍼트린 교수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내사설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명예훼손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선거방해 혐의 경찰청 간부도 불기소 경찰은 총장 선거기간 특정 후보의 비리와 관련해 경쟁 후보자와 교수들을 접촉해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던 경찰청 소속 김 경감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경감은 선거기간 2차례 전주를 방문해 관련 교수들을 접촉했다. 당시 김 경감은 본청에 첩보수집 실적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고, 경찰은 실적 차원에서 선거에 의도치 않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감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결과 전북대 총장 선거라는 문구는 없었다면서 김 경감을 세 차례 소환하는 등 선거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현재로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 초동수사 부실 의혹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선거방해 혐의로 5명의 교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이 가운데 2명의 교수는 휴대전화를 새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 인멸을 위한 행동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교체했어도 기존에 사용한 통화내역과 문자내용 등을 확보했다면서 초기 수사시 문자와 SNS 상에 올라온 내용을 역추적해 거론되지 않은 교수들을 찾다보니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지 결코 의도적으로 수사 진행이 늦어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4.08 20:46

“태양광 시설 만들면 돈 잘벌어...” 허망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사기

전북일보는 전북지방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매주 1회 도내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의 뒷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태양광 시설 투자 사기에 관한 내용을 들어본다. 장윤화 경위 지난해 7월 남원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친인척인 A업체 대표로부터 태양광시설이 돈을 벌기 좋다는 말을 믿고 돈을 투자했는데 공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장윤화 (41여) 경제팀 경위는 고소인으로부터 각종 서류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장 경위는 제일 먼저 계약서를 살펴봤다. 하지만 수익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고,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도 없는 등 부실계약이었다. 장 경위는 수사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규와 각종 사례 및 판례 등을 찾아 공부했다. 신종사기이기에 아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다. 장 경위는 이번 수사를 위해 한달이 넘도록 야근을 밥먹듯이 했다. 장 경위는 업체가 시공할 능력이 있는지도 살폈다. 피고소인에게 그동안의 공사실적을 제출하라고 해 검토한 결과 서류에는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단 한 건의 공사실적도 없었고, 몇 개의 태양광 설치 중 일부인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적만 있을 뿐이었다. 과연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회사와 대표도 빚을 지고 있었다. 회사 부채와 개인 빚을 합쳐 16억원 가량 됐다. 장 경위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제안한 공사비용 13억 4000만원 중 계약금으로 1억 3400만원을 건네받은 점 등 각종 정황과 증거물들로 피고소인을 추궁했다. 조사결과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의도적으로 최근 태양광 사업이 뜨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금은 자신의 채무를 갚고, 생활비에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장 경위는 피고소인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 경위는 최근 국가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신종 투자사기가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투자를 할 경우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계약한 회사가 시공할 능력이 되는지, 그동안 관련 시공을 맡은 실적이 있는지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4.07 20:27

20억원 대 필로폰 국내 밀반입한 태국인 일당

20억원대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국내에 밀반입한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36) 등 3명을 구속하고 밀반입에 가담한 같은 국적 B씨(27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라오스에서 필로폰 675g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밀반입한 필로폰은 약 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통상적으로 1회 투약 가능한 필로폰양은 0.03g으로 약 10만원씩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태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5000만원에 필로폰을 구입했다. 구입한 필로폰은 비타민 봉지에 넣어 위장한 뒤 생필품과 함께 섞어 국제항공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해당지역에 대한 마약검문이 강화되자 전북을 우회로로 낙점하고 태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읍의 한 마트에 배달했다. B씨 등 5명은 이곳에서 필로폰을 찾아 A씨에게 건네준 후 그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SNS계정을 지우거나 휴대폰 유심을 버리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전에도 약 20g씩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해왔다. 경찰은 필로폰을 전량 압수하고 태국에 거주하는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4.03 20:47
사회섹션